김경호 앵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한달 간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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