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담희 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계도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에 벌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 김숙이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숙이 국민기자>
(서울시 강남구)
서울 강남의 교차로입니다.
파란 불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하는데도 우회전하는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통과합니다.
택시도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데요.
사고가 나지 않을까 아슬아슬합니다.
현장음> 교통경찰관
"보행자가 건너올 때는 우회전하면 안 되는데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 꼭 해야 합니다."
현장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우회전 위반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바뀐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려고 할 때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아예 없을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차혜진 / 서울시 송파구
“파란불인데도 차들이 막 지나가면 굉장히 무서웠는데 이런 법이 생겨서 굉장히 좋습니다.”
보행자들이 다 건너기도 전에 슬금슬금 진입하는 차량, 횡단보도 중간까지 밀고 들어오는 차량도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인터뷰> 김상문 /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교통사고 사망원인 중에 보행자 사고가 40%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차보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립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엄격합니다. 우회전 도로를 포함해서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춰 서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위반 시 벌칙금 6만 원, 벌점 10점과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8만 원, 벌점 20점으로 처분이 더 무겁습니다.
인터뷰> 나명희 / 서울시 강남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화된 줄 몰랐는데 앞으로 주의해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우측 방향 횡단보도는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사각지대여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2백여 명에 달합니다.
다친 사람은 1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와 함께 전용 신호등 설치가 확대됩니다.
인터뷰> 김정규 /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개정되었으며 7월 2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단속을 하게 됩니다.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취재: 김숙이 국민기자 / 촬영: 박지윤 국민기자)
우회전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회전하기 전 차량을 잠시 멈추고 주위를 살피는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국민리포트 김숙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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