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업무를 담당하게 될 국세청 공무원도 대폭 확충됩니다.
박영일 기자>
내년부터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연소득이 천7백만원 미만이면서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 두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일반재산이 1억원 미만이면서 무주택 가구여야만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소득의 10%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인 가구는 80만원을,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16%를 근로 장려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같은 근로장려금 업무를 담당할 근로소득지원국이 신설되면서 국세청 공무원도 대폭 확충됩니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증원규모는 5급 119명과 7급 497명, 9급 354명 등 총 1,998명이며 올 하반기부터 7급과 9급 공채 등을 통해 해당 인력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세청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113명, 재정경제부 5명, 교육인적자원부 35명 등 모두 4개부처에 2천151명의 공무원 증원안이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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