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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클릭K+]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19 재확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클릭K+]

등록일 : 2022.08.02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3년 만에 맞이한 거리두기 없는 여름!
장기간 유지됐던 거리두기 해제는 '코로나 속 일상'을 받아들인다는 신호탄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 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0세 이상이던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 이상으로 확대됐는데요.
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까지 포함됐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일 이후 4개월 뒤부터 가능한데요.
해외 출국이나 입원과 같은 개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뒤부터도 접종 가능합니다.
4차 접종 방법은 기존 방식과 같습니다.
잔여백신 예약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으로 하면 되는데요.
또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명단에 등록하고 잔여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되는데요.
사전 예약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먹는 치료제도 적극적으로 처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먹는 치료제 94만여 명분을 추가 도입하고 백신을 접종받은 고위험군에게도 먹는 치료제 우선 처방을 권고합니다.
지난 25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방역이 강화됐는데요.
그동안 입국 3일 이내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입국 당일에 받아야 합니다.
밤늦게 도착하는 비행기도 있기 때문에 입국 다음 날 검사까지 인정됩니다.
PCR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택이나 숙소 대기가 권고됩니다.
PCR 검사 결과가 나오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검사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동안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시설 대면 면회도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필수적인 외래 진료가 아니면 입소자들의 외출은 모두 금지됩니다.
종사자들은 매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4차 접종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뒤 4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가 면제됩니다.
그런가 하면, 영업시간 제한, 모임 제한, 실내 취식 금지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마스크 착용 등 개인의 자발적인 방역에 맡기는 건데요.
다만, 치명률이 높아지는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부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듯 끝나지 않으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요.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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