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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고정리 2만원' 등 휴대전화 판매사기 주의"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방통위 "'재고정리 2만원' 등 휴대전화 판매사기 주의"

등록일 : 2022.08.07

임보라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재고정리나 도매특판가로 판매한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 중에는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까지 포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한편 이동통신 3사에도 불법·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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