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힌남노' 피해 속출···가계·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혜택은?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힌남노' 피해 속출···가계·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혜택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09.08

최대환 앵커>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힌남노' 피해 속출···가계·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혜택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침수와 강풍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의 피해가 컸던 가운데, 비단 해당 지역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가정까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에서 대비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과 중소기업의 경우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는데요.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통해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 기업은행의 경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복구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더해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가정에 큰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특히나 침수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생기신 분들은 카드값이나 보험료, 대출금 등을 갚는 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가계의 경우 6개월 정도 돈 내는 걸 미루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태풍 피해 후 빚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금융 지원책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수해피해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 대상은?
최근 여름 폭우에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수해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이나 홍수, 호우를 비롯한 총 9개 유형의 피해가 보장되는데요.
일반 국민이라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총 보험료의 70%를 지원해주며,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4월부터 이렇게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재해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면 보험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지원금과 보험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풍수해지원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서 보험에 가입하고는 싶은데,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이렇게 주택과 온실, 상가 그리고 공장에 대해 가입이 가능한데요.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3. 추석 연휴 해외여행, 코로나 검사 없어졌다?
오는 나흘간의 추석 연휴는 기간이 꽤나 길어서 황금연휴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 방역과 관련해 바뀐 점이 있죠.
바로 입국 전 PCR 검사가 폐지된 건데요.
그런데 이런 소식 때문에 해외여행 전후로 코로나 검사를 아예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입국 후 코로나 검사는 여전히 의무사항입니다.
입국 후에는 1일차에 선별검사소나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으셔서 이렇게 q-code 사이트에 결과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휴 기간 해외여행과 관련해 바뀐 점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객이 반입할 수 있는 술도 2병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바뀐 방역 대책과 면세 정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