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해외직구(특송품·국제우편물) 식물류,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해외직구(특송품·국제우편물) 식물류,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일 : 2022.09.30

-식물류 불법 수입 예방 위한 대중교통 홍보 시행-

임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식물류의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수입금지 식물의 반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농식품부가 '식물류 불법 수입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10월 한 달간 실시합니다.
주요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묘목 한약재 등입니다.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유통될 경우,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업이 큰 피해를 입는데요.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로 식물류 주문 시,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검역본부 식물검역과'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6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