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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 중도 퇴사하면 위약금 과다·불공정 약관 시정?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대학기숙사, 중도 퇴사하면 위약금 과다·불공정 약관 시정?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11.21

송나영 앵커>
일부 대학 기숙사에서 사전 안내 없이 개인 호실을 불시에 점검하거나 기숙사에 남겨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학생의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김동명 과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동명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송나영 앵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시정했죠.
이용약관을 조사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요?

송나영 앵커>
이번 조사로 기숙사 사업자들이 스스로 약관조항을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송나영 앵커>
앞으로는 학생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기숙사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정 조치로 인한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송나영 앵커>
네, 대학기숙사 불공정 약관 시정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동명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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