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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거부 장기화···"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준비"

KTV 뉴스중심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준비"

등록일 : 2022.12.05

최유선 앵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열흘 넘게 이어지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건설현장 가운데 60%가 레미콘 중단 사태를 겪고 있고 철강업계도 원자재가 소진돼 생산 차질을 겪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간 석유화학업계의 출하 차질 규모는 78톤, 금액으로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주유소 기름 공급도 차질을 빚으며 4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 수는 8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피해에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명령을 내리기 위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4일, 관계장관회의)
"정유, 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입니다."

정부는 운송복귀 거부자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운송복귀 거부자에게는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동안 제한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계획입니다.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나 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경찰력을 24시간 가동해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범죄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4일, 관계장관회의)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물류차질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자가용 유상 운송 허용 대상을 8톤 이상 화물차와 유조차 외에 곡물, 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는 등 동원 차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진현기)
또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도록 군·관용 컨테이너와 차량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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