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홀 이상 골프장에도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와 식품 위생,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3개분야에 대해 규제개혁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계농지는 전국토의 29%인 21만 헥타아르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한계농지나 폐초지에도 보다 쉽게 관광레저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골프장 내에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숙박시설 설치가 쉬워집니다.
2006년 기준 해외 골프 여행객 63만 명에 육박하고, 여행객이 지출한 액수만 1조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골프 수요를 편의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수요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설 경우도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40km,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 20km 떨어지도록 한 규정을 각각 20km와 10km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소상공인이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식당, 소매업 등 일부 생계형 업종은 보증대상에 제외돼 자금을 융자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증의 문호를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유나 발효유 등 유제품에 대한 유용성 표시기준이 완화돼 다양한 형태의 기능성 포시나 광고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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