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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3% 올랐습니다.

전체 근로자 중 13.8%인 2백12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3% 인상됐습니다.

시간당 3천 480원이던 현행 최저임금이 시간당 3천 770원으로 오르고, 일급이 3만 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10시간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노,사,공익 3자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근로자측은 28.7% 인상을 요구했고,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했지만 이후 노사는 다섯번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이 두 차례 안을 제시하는 등의 협상 끝에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노사합의를 거쳐 최저임금의 합의를 이룬 것은 1999년 이후 8년만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한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따져보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78만 7930원, 주 44시간의 경우 85만 2020원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급여를 더하면, 근로자가 받게 될 월급은 주40시간 근무 시 102만 7천원, 주 44시간 근무에 111만 원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전체 근로자 중 13.8%인 212만 4천명의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 등 기업부담분의 경감 조치를 마련하고 적용 제외 대상인 장애인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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