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쟁이나 재난등이 발생한 위험국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국민들의 방문이나 체류를 강제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가 위험한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강제로 제한해 해당국가 방문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쟁, 테러 등이 발생하는 위험국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방문이나 체류를 못하게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권 사용을 금지해 위험국가에서 내국민의 방문과 체류를 막아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단, 위험국가의 영주권자나 공익목적의 취재나 보도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한, 여성군인이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해 휴직했을 경우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해 보수와 승급에 불이익 없도록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이 학교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송할 경우 저작물을 수업 받는 자 외에는 이용과 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나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제 확대시행 에 대비해 보수와 승급기준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