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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통령 헌법소원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명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헌법 소원의 초점은 정치인인 대통령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점을 감안해 헌법소원의 주체를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개인 노무현`으로 했습니다.

기본권을 가진 자연인 노무현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문제의 핵심은 `기본권 침해냐 권한의 침해냐`에 있다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있는 것인 만큼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본권이 제약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라는 권한 때문에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주장할 위치가 아니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그것은 신체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 소원의 쟁점은 선거법상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과연 대통령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일정한 선발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갖지만 대통령은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만큼 대통령의 국정운영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법 9조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도 모호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 역시 통상절차에 따라 22일쯤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 등을 따지는 요건 심사를 벌여 한 달 안에 재판에서 다룰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각하 결정이나 전원재판부에 넘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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