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류와 의약품의 불법 거래 단속이 강화됩니다.
식약청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이런 불법 판매를 막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림 기자>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비아그라.
하지만 인터넷에선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직수입 정품만을 취급한다는 판매상은 너보란듯이 사은품까지 내걸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선 마약류 판매 광고가 줄을 잇습니다.
모두가 불법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허위 과대광고로 식약청에 적발된 건수만 5백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불법 판매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 그리고 네이버, 다음, 야후 등 13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업체가 의약품 불법 판매와 광고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불법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게시 내용을 삭제하고, 공동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드넓은 인터넷의 바다에서 식약청 단독으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정보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
인터넷 항해의 관문인 포털 사이트들과 협력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큰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식약청과 포털 사이트 대표들은 곧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약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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