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시 섬유 분야의 특혜관세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원사에서 봉제에 이르기까지 섬유산업의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는 섬유·패션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FTA에서 미국의 `얀포워드 규정`의 적용을 받아 해외산 원사를 쓰는 경우, 특혜관세를 받지 못하는 품목들이 있어서 원사와 원단 등 섬유산업 각 단계별로 업체간 협력사업을 늘려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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