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비용의 70%(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임보라 기자>
앞으로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장은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척 공정 중 집단중독과 단체 급식 시설의 폐암 등이 환기시설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용부가 올해부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하는데요.
370여 개 사업장에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 비용의 50%, 5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비용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가까운 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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