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한정됐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로 확대됩니다.
또, 차량가액의 10%였던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조금 역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 지급되고, 기존 차량 폐차 후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시급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대상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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