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 시점이 지난해 6월 21일 이후라면 이미 낸 취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 시점이 지난해 6월 21일 이후라면 면제 혜택이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낸 취득세도 신청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인 고령자 또한 주택 보유 기간과 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세 납부 시기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유예 기간은 양도, 증여 등 주택 처분 시점 까지입니다.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조정하기로 한 건데, 0.6%의 세율을 적용받던 소득 기준 상한이 1천2백만 원에서 1천4백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1.5%의 세율을 적용받던 소득 기준 상한은 4천6백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에 낸 부가가치세가 8천만 원 미만이면 앞으로 주민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지역 창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김민지)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 동안 절반이 감면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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