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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입찰담합·관리비리 잡는다···공동주택 합동점검실시 [정책현장+]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입찰담합·관리비리 잡는다···공동주택 합동점검실시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3.08

최대환 앵커
정부가 입찰담합과 같은 발주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합니다.

송나영 앵커>
이와 함께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잔액 확인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도 다음달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아파트에 거주하며 매달 내야 하는 돈, 관리비.
매달 내야 하는 만큼 액수의 높낮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비 사용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미흡해 적정 금액인지 검증이 어렵고, 이를 이용해 세부 내역이 불투명한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녹취> 조만현 / 한국주택관리협회장
"사각지대에 방치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그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입주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입찰담합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김원일 /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장
"재활용품 매각, 사업자들 담합이 심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시장조사 금액과 수의계약 금액보다도 입찰금액이 30% 정도 낮습니다. 그것은 결국 답합이 이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에 정부가 아파트단지의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점검에 다시 한 번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와 다음 달까지 서울 2곳과 경기 4곳, 인천, 충북 1곳 등 전국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 업체 사이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지자체는 관리주체가 입찰 절차를 지켰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관리주체에 대해선 공정거래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주택의 관리비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서민들의 민생 살림살이를 지키는, 정부와 국가가 해야할 일들을 빼놓지 않고 철저히 하는 그런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동 점검과 함께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섭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선에도 나섭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박지원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
그동안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주자 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합동점검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관리비리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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