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 의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동원 기자>
Q> 정부의 장례비 지원이 확대된다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A> 네, 다음달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사망할 경우, 25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지금까지 장례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만5천여 명도 장례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5년 말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무보증 소액신용 대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무보증 소액신용 대출은 정부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창업으로 자활을 모색하는 공동체에 연리 2%의 싼 자금을 무보증으로 빌려주는 제돕니다.
무보증 소액신용 대출은 지난해 48개 공동체에 총 2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Q> 네, 19일은 또 탈북자 출신 의사나 한의사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도 의결됐죠?
A>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탈북자 출신 의사나 한의사들이 훨씬 쉽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에서 의사나 한의사로 일했던 탈북자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대학 졸업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계당국의 심사를 통해 학력이 인정되면 의사나 한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껏 북한에서 관련 자격증이나 졸업장을 갖고 오지 않은 탈북자들은 다시 의대나 한의대를 다닌 뒤에야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약사와 간호사에게도 이 같은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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