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노동 약자를 위한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금과 휴가 등의 근로자 보상체계에 대한 담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12회 국무회의
(장소: 21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취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리'이고, 다만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상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략)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합의 구간을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으로 설정하면,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등에 조금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확실한 근로자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입법이 필요한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해 MZ 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해,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하수현)
아울러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