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중단됐던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됩니다.
법무부는 30일, 제3국 통과여객과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를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등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과 관광이 증가해 내수 진작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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