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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172회)

등록일 : 2023.05.24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노사 자율 체결' 단체협약이라면 법 위반해도 된다?
공공부문 10곳 중 4곳 가량이 단체협약에 불법이거나 무효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게 오히려 부당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법령과 조례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이라면 단체협약으로 명시를 해도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단체협약이 시나 구가 정한 규칙이나 규정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 노조법과 지방자치법령에 명백히 위법하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노사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국내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2. '농지 규제' 해소하지 않는 농식품부? 오해와 진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촌 소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현장에서 방치된 농지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농식품부가 농지 규제를 해소하지 않은 탓에 처분에도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보유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업이 농사를 짓는 것도 원천 봉쇄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보다 더 과감히 농지 보유 및 처분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현행법상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보유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데요.
현행법상으로 이렇게 농업인, 농업법인, 영농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요.
도시민이라도 주말을 이용해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취득하는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농사를 짓는 것도 원천 봉쇄됐다는 주장도 살펴보면요.
1996년부터 기업은 농업법인 형태로 농지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렇게 농림법인 설립 자격과 관련한 규정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최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스마트작물 재배사를 추가하는 등 농촌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농지는 다른 용도로 바뀌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농지를 적정 수준으로 보전하고 이에 맞게 제도를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3.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주의점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전화로 신청하면 오는 8월 말에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상자고요.
2022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16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 원 가량인데, 이는 작년 대비 10% 정도 높아진 수준입니다.
작년보다 저소득 지원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확대됐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청 기간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자동 신청’이 가능해졌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국세 상담센터 126으로 장려금을 포함해 다양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지만요.
5월에는 종소세 신청도 함께 있어서 오랜 시간 대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장려금 전담 상담센터 1566-3636도 이렇게 따로 운영합니다.
장려금의 경우 11월 말까지 ‘기한후 신청’도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기 신청을 놓치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는 점 유의하시고 되도록 이달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어장벽에 약발 안 받는 중대재해 예방대책?

김용민 앵커>
정부가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며 위험성 평가제도를 만들어 관련 지침까지 개정했지만,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영세 산업 현장에서는 언어 장벽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과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김현아 서기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현아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 평가제도를 만들어 관련 지침까지 개정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언어장벽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 안전을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 관련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만든 위험성 평가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오늘 말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과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 과제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언어장벽 해소’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김현아 서기관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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