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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641회)

등록일 : 2025.05.02 16:07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하 공간에서 일어난 사고정보를 숨겼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살펴봅니다.

1. 국토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하공간 정보 제공할 것"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반침하 두려움이 큰데, 국토부가 사고위치 '지번'을 돌연 숨겼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하안전정보체계 (JIS) 시스템은 개선과정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다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사고정보는 '지하안전 정보체계'에서 공개되고 있었는데요.
이는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시설물 관리자 등이 지반침하 사고를 인지한 후 신고한 정보로써, 사고위치나 피해규모 이외에도 작성자 ID와 신고자가 생각하는 발생원인 등 공개가 불필요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공개가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지자체 등의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지하안전 정보체계를 개선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하안전 정보체계를 통해 5월 중순부터 지반침하 사고정보를 다시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하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접수 시작!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확인 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는데요.
지난달 21일부터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신속지급 8개 배달앱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또는 재작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지급절차 1단계는 소상공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원요건을 검증하게 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와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택배 운송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kr'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하실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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