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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643회)

등록일 : 2025.05.08 16:00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조사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으로 달라질 빈집 정책 살펴봅니다.

1.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철저히 관리
고용부가 11년째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예방 지도와 미제출 사업장 적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일 사업주가 기한 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다뤄진 사례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체 없이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했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조사 하거나 점검할 때,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산업재해 미보고, 은폐 의심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작성할 때,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계획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빈집정책으로 이렇게 달라져요!
인구가 점차 줄면서 특히, 지방의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간략히 살펴보면, 빈집 소유자의 철거 후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이 확대되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빈집 철거지원금은 올해 1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할 땐 전문가 검토가 생략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도 절감됩니다.
도시·농어촌지역의 빈집 업무는 전담 부서가 마련되는 등 업무가 일원화되고, '빈집애 플랫폼'을 활용한 빈집 모니터링, 현황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빈집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방치된 빈집을 철거·정비해 주거시설, 주차장, 작은 공원, 텃밭 등으로 활용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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