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그늘막 아래, 사람 대신 자동차가 서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황당한 '인도 불법주정차'를 안전신문고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개선되면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되고, 일부 지자체만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