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보이스피싱이 날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각 금융회사는, 미지정 계좌로 소액 송금만 가능하게 하거나,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3자에 의한 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해외 IP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서비스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지정인에게 문자로 카드대출 내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한다면 각 금융사의 누리집·모바일앱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면 지체 없이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신고해 신속히 계좌 지급을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