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관리와 자원회복계획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안이 지난달 31일,‘입법예고’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눈에 띄게 감소해, 번식·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어구의 규모,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연내에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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