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어업지도단속 임시회의에서 일본 측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발생한 한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측은 한일어업협정 발효이후 우리어선의 위반은 매년 감소하고 조업질서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EEZ에 입어하는 우리어선의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과잉 검문, 검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어획량 계측 시 냉동어획물에 대해서는 10%정도의 오차범위를 인정해 줄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밖에 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협정준수를 위해 양국 실무자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