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항해 할 때, 무게와 균형을 잡는 물을 밸러스트 수. 우리말로 선박평형수라고 합니다.
보통은 출항 할 때 가득 실은 선박평형수는 도착지 연안에서 버려지게 되는데, 2009년부터 외국을 오가는 국적선은 순차적으로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를 선박에 설치해야 합니다.
임광빈 기자>
선박 밸러스트 수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선박은 앞으로 국내외 항만에서 입출항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배의 중심을 잡기 위해 싣는 밸러스트 수는 우리말로 선박 평형수라고 하는데, 선박의 경사와 무게를 잡기 위해 빈 배의 탱크나 화물창에 채웠다가, 짐을 채운 뒤 다시 배출하는 물을 말합니다.
보통 선박에 물건을 싣지 않았을 때는 선체가 물에 잠기는 깊이가 낮아져 배의 평형을 잡기가 어려운 상태.
따라서 짐을 싣지 않았을 때도 항해가 가능하도록 선박평형수 탱크와 일부 화물칸에 바닷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선적량 25만 톤급 선박의 경우 대략 10만 톤의 선박평형수를 채우게 되는데, 이는 20층 높이 아파트 5개 동을 채울 만큼 많은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항 할 때 가득 실은 선박평형수는 도착지 연안에서 버려지게 되는데, 국제해사기구 IMO에 따르면 해마다 30에서 50억 t의 바닷물이 세계 각국을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 바닷물이 이동할 때, 해양 동식물도 함께 이동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게, 외래 수중 동식물이 들어와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 1950년부터 지중해가 원산지인 지중해 담치가 들어와 왕성한 번식력으로 토종홍합의 서식지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유해 수중생물의 이동을 막기 위해 오는 2009년부터 ‘선박평형 수 관리협약’을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선박평형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선박평형수 관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탭니다.
법안에 따르면, 선박평형수 탱크 안에 유해수중생물을 살균·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선박평형수 배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돼, 수중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할 수역 일부를 ‘특별수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9년, ‘선박평형 수 관리협약’이 발효되면, 외국을 오가는 국내 550여 척 국적선은 순차적으로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를 선박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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