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에서 자주 발견돼 부모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탄화물`에 대한 국내 기준이 처음 마련됐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5일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개정안`에서, 조제 유류의 성분 규격 항목으로 `탄화물 100g당 7.5mg 이하`라는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그간 소비자단체들이 탄화물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분유업계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검역원에 따르면 특히 이번에 설정된 국내 기준은 미국 유제품학회의 기준보다 4배 정도 더 엄격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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