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취재지원시스템 법적 하자 없다
정부가 내놓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국정홍보처는 이들 위헌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홍보처 분석1팀의 김민아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위헌 논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부처 기자실은 국민이 위임한 공간이므로 이를 마음대로 없애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기자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주장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우선 잘못이 있습니다.

또, 행정부처 기자실을 국민이 위임한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취재지원의 한 방법으로 현행과 같은 기자실 운영 방식을 채택해 왔는데, 이는 국민이 그렇게 하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부의 자주적 행정권 행사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것은 ‘행정권’이고 그에 따라 어떤 취재지원 방식이 국민의 알 권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 하는 판단은 행정부의 몫인 것입니다.

다음, 만일,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정부의 취재지원을 형해화시키는 내용이라면,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지만, 이번 방안은 브리핑 내실화 등을 통해 취재지원을 효율화 하겠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모든 행위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활동이므로 국민의 감시와 비판에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각 부처 사무실을 기자가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언론기관의 취재원 접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A> 위임은 신뢰를 기초로 합니다.

간접민주제에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위임도 마찬가지이나, 국민의 신뢰가 통제 없는 위임이나, 무조건적 신뢰가 아니기에 감시와 비판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제도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정부는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행정부를 통제하는 국회의 국정 감사·조사도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도 일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만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이번 방안이 요구하는 것은 기자도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약속을 잡는 절차를 밟으라는 것으로, 언론의 공무원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원 접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