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의심 사례를 100일간 집중 단속한 결과, 3백여 건의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규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 동안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비중이 낮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국토교통부.
508곳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35%에 달하는 179곳에서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10건 중 6건 이상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 한 경우였습니다.
공장 폐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따낸 원청 업체가 엉뚱하게도 지반 조성 포장공사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원청 업체는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맡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 하도급이 건설현장에 만연하게 된 원인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의 하자로 나오고요.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로 나오겠습니다. 형사 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그리고 계약, 임금 지불 등의 핵심적인 고리들을 정상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그동안 5년간 3차례에 걸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하던 것에 더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근로자 사망사고를 모두 합쳐 2번 발생할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합니다.
또 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합니다.
또 이를 지시, 공모하거나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 사법경찰도 도입합니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금이 새지 않도록, 전자카드로 기록된 근로자의 출퇴근 현황을 대금 지급 시스템에 전송해 근로자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연계 시스템을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단속 결과 발표에 이어 다음 달 중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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