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과 연계한 상장지수증권과 상장지수펀드가 시장에 출시됩니다.
내후년에는 선물시장도 도입되는데요.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매년 기업별로 배출 가능 할당량을 부여하고,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배출권 거래소 기업 697곳 가운데 12%는 거래 실적이 없었고, 절반 정도는 1년에 한 번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출권 할당위원회
(장소: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각종 규제를 풀어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기업의 탄소 중립 투자를 저해하는 배출권 거래제 상의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기로 했으며 오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남은 배출권 이월제한 한도를 순 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하고, 사업장 외부에서 얻은 감축 실적의 배출권 전환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즉시 시행돼 이후 거래에 반영됩니다.
내년부터 배출권과 연계된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펀드 등이 출시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내후년에는 배출권 선물 시장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출권 위탁거래를 통해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감독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마련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가운데 일부 조정안도 논의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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