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불법 집회 시위로 경찰의 치안역량까지 약화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휴기간 안전을 위한 24시간 상황실도 가동됩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집회시위문화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심야집회와 도로점거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하여 경찰의 치안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심야 집회 금지 시간을 24시에서 6시 사이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질서유지선 손괴 시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행위로 인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 총리는 또 엿새간의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이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휴기간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다중운집 장소 안전관리와 함께 도로, 철도, 항공 등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갑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주펀드 확충 등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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