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에 도입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연구개발특구.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역 경제 발전을 창출해왔습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입주 기업체는 2021년 기준 2천356개로 8만6천여 명의 연구기술직과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입주한 기업들은 한국 최대 과학 산업단지 내 기업 간의 연계성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녹취> 권기정 / 주식회사 나르마 대표
"항공우주연구원뿐만 아니고, 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밀집해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자들 초청, 방문을 통해서 교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구 내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도움이 됩니다.
녹취> 조인환 / 주식회사 큐라움 COO
"좋은 인력들을 뽑았을 때 인건비나 세금에 대한 세제혜택 같은 것들도 있고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존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투자 혜택이나 대전 소재 연구소 기업, 특구 내 기업만을 위한 국가 펀드나 일자리 펀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이 확대되면 지역의 유망기술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정부는 연구개발특구와 같은 기존 특구를 고도화시키는 한편, 향후 5년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돼 22개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녹취> 우동기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난 10월 31일)
"국가 균형 발전 계획과 지방분권 종합 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한 계획으로서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 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4대 특구를 토대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창업 및 신설사업장의 경우 소득·법인세가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됩니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의 취득세도 면제되고 재산세도 5년간 100%, 이후 5년동안은 50%만 내면 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이수경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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