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동물원에서 갈비뼈가 보이도록 앙상하게 말랐던 일명 '갈비사자', 바람이를 기억하실 텐데요.
정부가 이런 전시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원 허가제를 시행하고, 야생동물 카페의 동물 전시를 금하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비쩍 마른 몸 때문에 '갈비사자'로 불렸던 수사자 바람이.
바람이는 햇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시멘트 방에서 7년을 혼자 살다가 지난 7월 청주동물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인터뷰> 권혁범 / 청주동물원 동물복지사
"(바람이가 왔을 당시에는) 말라 있었고, 불안해 보이는 상태였는데 지금 4개월 정도 적응하면서 다른 개체랑 합사도 진행 중이고,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일부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됐습니다.
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대한 법률'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시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원 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다음 달 14일부터는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쉽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허가제가 시행되면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시설 등을 준수해야합니다."
동물원은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휴·폐원 시 동물 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동물원의 수익성과 오락성만을 위한 무분별한 먹이주기 행위도 금지됩니다.
인터뷰> 변재원 / 청주동물원 수의사
"얼마만큼의 사료를 쓸 거고, 어떤 종류의 사료가 들어갈 거고, 부족분은 따로 사료를 어떻게 배급할 건지. 이런 총괄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허가를 또 받아야 해요."
이미 운영 중인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카페와 같이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라쿤과 미어캣 같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야생동물카페에는 2027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녹취> 양승조 /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기존에 라쿤 같은 동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 동물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잘 이관할 수 있게끔 4년이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13일까지 신청해야만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야생동물 판매를 위해 전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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