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따뜻한 옷·따뜻한 물·따뜻한 장소' 한랭질환 예방 3대수칙 준수 강조-
변차연 기자>
최근 5년간 산업현장에서의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으로,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의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동창·동상에 걸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겨울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고용부가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합니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겨울철 건강관리와 함게 '따뜻한 옷·따뜻한 물·따뜻한 장소'의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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