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투입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모지안 앵커>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잦은 민원에서 벗어나 교육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그동안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일선 교사들이 폭력 발생 경위 등 조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정작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론 전담 조사관이 투입돼 조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담당하던 사안 조사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은 생활지도 또는 수사 경력이 있는 퇴직경찰이나 퇴직교원에서 선정하며, 내년 3월까지 전국 교육지원청 177곳에 약 15명씩 모두 2천 7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맡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조치와 학생들 간 관계개선 등 교육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1천여 명 수준인 학교 전담 경찰관도 105명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전담 경찰관은 평소엔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나서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보호를 지원하는데 앞으론 전담 조사관과 학폭 조사 업무를 공유하고 필요한 사법적 지원까지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조사 결과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법률 전문가 비중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폭 사례를 심층 분석해 심의의 객관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정부는 앞으로도 학폭 근절과 교권보호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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