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한·아세안FTA의 상품 분야 협정이 발효되는 가운데, 수입 수산물의 개방폭이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협상 대상 444개 품목 가운데 냉동어류 등 131개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했으며, 단계적으로 관세철폐를 진행해 수입 개방에 따른 어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새우류와 갑오징어 등에 대해서는 할당된 물량 이상이 수입될 경우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 할당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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