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렸듯이 한미 FTA 협정문이 25일 공개되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된지 50여일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Q> 우선 25일 공개된 협정문은 어느 정도 분량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A> 네, 정부는 오전 10시부터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주요 부처 홈페이지에 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한글본이 1천300여쪽, 영문본이 1천400여쪽 입니다.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한 300여쪽 분량의 상세 설명자료와 용어집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닙니다.
양국 정부는 오는 6월 30일에 본서명을 할 예정인데 이 전까지 추가적인 내용을 검토해 일부가 수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대표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본서명이 끝나면, 최종본도 곧바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Q> 그럼, 협정문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시죠. 새로운 내용이 나온게 있습니까?
A> 네, 협정문은 큰 줄기에서 보면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과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동안 협정문 공개를 놓고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동일상품 재발동 금지 조항입니다.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할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이 한번에 제한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오히려 세이프가드 발동 제한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Q> 주요 쟁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가됐는지 살펴볼까요?
A> 네, 한미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 자동차 협상에서 배기량에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이미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와 관련해 자동차세는 5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의 경우 외환위기시 대외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막는 금융세이프가드 발동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단, 필요할 경우 양측이 협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섬유분야는 중국의 우회수출 방지에 역점을 둔 점이 눈에 띕니다.
근로자 수와 경영진 명단, 기계대수, 가동시간 등의 정보를 발효 1년 동안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산지 검증을 위한 예고 없는 사전 현장 실사도 의무로 도입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Q>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A> 네, 개성공단 분야의 가장 큰 핵심은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25일 공개한 역외가공지역 지정 조건에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는 북핵 2.13합의에 따라 비핵화 해결 과정이 진행중인 만큼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Q> 협정문이 공개됐는데 앞으로의 비준일정을 살펴볼까요?
A> 네, 양국 대표가 다음달 30일 협정문에 서명을 하게 되면 양국 국회의 비준 절차가 남게 됩니다.
협정문상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빠르면 오는 8월에서 9월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미국 정부 역시 협정문 서명 후 FTA 협정 이행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는데 9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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