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편의점이 본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는데, 타당한 요구임에도 심야 영업을 계속하라고 강제한 가맹 본부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편의점의 강제 심야영업에 대한 첫 제재 사례여서 의미가 큽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2020년 상반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손님이 크게 준 서울 소재의 한 이마트 24 편의점.
충남 서천에 위치한 다른 가맹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줄고 인근 공단이 잠정 휴업을 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이에 두 편의점 모두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본사에 요구했습니다.
관련법 상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 24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마트 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 했지만 승인되지 않았고, 지난 2021년 6월, 이마트 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뒤에야 해당 점포 2곳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습니다.
심야 시간 영업 강제에 더해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맹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집행 내역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가맹점주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마트 24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류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제재에 대해 이마트 24는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가 있었다면서도, 공정위의 이번 판단에 존중하며,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맹점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 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