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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체불임금 대체"···부정수급 23억여 원 적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실업급여로 체불임금 대체"···부정수급 23억여 원 적발

등록일 : 2024.02.21 20:01

모지안 앵커>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200여 명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액수가 23억 원이 넘는데요.
직원이 사직한 것으로 꾸며 타낸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는 교묘한 수법도 확인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임금 체불이 발생하자 근무 중인 직원 두 명을 설득해 허위로 권고사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한 사업주.
이렇게 받은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술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 진행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업급여 3천200만 원이 9개월간 부당지급됐습니다.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신규 고용확인서를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거나, 계속 일하고 있는데도 육아 휴직한 것처럼 속여 휴직 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획조사 결과, 이렇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을 부정수급한 이들 218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액 규모는 23억7천만 원입니다.

녹취> 박상윤 / 고용노동부 홍보담당관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 부정 사례들을 기획 조사해 관련된 총 218명을 적발했으며 관련해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극 조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 공모와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과 국외 체류 기간, 임금 체불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감면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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