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직장에선 고령자로 취급받고, 퇴출 압력을 받고는 합니다.
근로자들이 좀 더 오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본격화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2년 일찍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이 전략의 골자는 취업 시기를 2년 앞당기고 퇴직 시기를 5년 늦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진국보다 5년이나 이른 퇴직연령을 늦춰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급여체계도 조정됩니다.
현재는 월 소득이 156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기준을 190만 원선으로 상향조정해 고령자들이 일하면서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현업 종사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의 처지에서도 상당한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중에 학제 개편과 군 복무제도 개선 방안 등 청년층의 취업 시기를 2년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