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 아동친화도시
1989년 제정된 UN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이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 조약이다. 우리나라도 1991년 협약에 비준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견 존중 등 네 가지 원칙에 따라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과 국가책임 강화, 재난에 따른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추친 전략과 9개 중점과제·73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바로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사는 지역에 UN 아동권리 협약이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2013년 성북구가 첫 아동친화도시가 됐다. 그 후 2023년 3월 11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83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 아이들이 보호받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찾아가 아동의 행복 추구를 위해 우리가 지켜 가야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되짚어 본다.
■ 위기 아동을 위한 최후의 보루 - 출산 보호제도
태어난 아동들을 위한 보호 뿐 아니라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동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에 대한 공식적인 전수조사를 실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 2,123명(2015~2022년생) 중 249명이 이미 숨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문제는 투명 아동들이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2015년 이전은 기록이 아예 없는 것은 물론, 연간 100~200명에 이르는 병원 밖 출생 역시 빠져있기 때문. 2009년에 교회 담벼락에 설치돼 그동안 2,132명의 아이들을 보호해 온 베이비 박스에는 아직도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한 미혼모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영아 유기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출산 보호제'를 시행. 출산 사실을 노출하거나 아동을 직접 기르기 어려운 임산부가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하면 즉시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 출생신고를 통해 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산모와 영아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두어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로 했다. 모든 아이들이 사회의 돌봄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출산 보호제. 과연 위기의 아이들을 위한 보루가 될 수 있을지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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