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변조 신분증에 당한 영업주들의 황당한 피해 실태들
인천 월미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상령 사장은 얼마 전 가게를 방문한 세 명의 여자 손님에게 신분증을 확인한 뒤 술과 회를 판매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이 찾아와 이 손님들이 사실 10대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상령 사장은 이일로 영업정지를 받게 될까 노심초사했다. 지난 2023년 3월 광주광역시에서는 삼겹살과 소주를 먹은 손님들이 자신들이 미성년자이고, 신고하지 않을테니 현금 10만 원을 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등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성인인 척 속여 술·담배 판매를 유도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속수무책 피해를 입고 있는 영업주들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 판 영업주들, 가혹한 행정처분에 생계까지 위협받는 현실
최근 3년간 청소년에게 주류(술)을 판매해 적발된 사례가 695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6.4건 적발된 셈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 등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1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하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미성년자들에게 속은 영업주들은 영업정지 2개월이 너무 가혹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전적 피해가 막심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할 정도라는 기존의 행정처리 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본다.
■ 정부, 선량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법 시행
지난 2월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도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자영업자의 호소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약처 및 여성가족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CCTV와 같은 영상에 촬영된 영상정보나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에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도 조만간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법의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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