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년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탈세를 하려 한 납세자 12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총 27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이 도입된 지난 2003년 7월 이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세무조사를 당한 납세자는 총 41명으로 이들에 대한 추징액은 88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이 21억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을 파면 등 중징계하는 것은 물론 금품을 건넨 납세자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인다`며 주지도 받지도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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