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중 확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동의한 뒤라도 이를 철회하거나 정보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고객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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