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이 추진됩니다.
캠페인에는, 단순 감기로 인한 외래진료 요청·단순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송병원 선정 과정에서 병원 상황·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급대원의 의사를 존중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온라인 채널, 리플릿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올바른 구급차 문화를 위한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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