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신분을 증명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우선 다음 달 30일까지는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되는데요.
12월 1일부터 15종의 보훈 신분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면 빠르고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16종의 보훈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항공사에 지시했다며, 국가보훈대상자 66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